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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법에 따라 운전자는 벌금 5,0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r 24, 2024

끔찍한 교통사고로 자신의 아이가 거의 죽을 뻔한 후, 한 어머니는 교통법규에 관한 국가적 변화를 옹호해 왔습니다.

워싱턴의 한 어머니는 운전자들이 트레일러나 트럭 적재함 뒤쪽에 헐거운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마리아법(Maria's Law)을 통과시키도록 자신의 주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운전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고속도로에서 헐거운 물건이 가득한 트레일러 뒤에서 운전하는 것은 특히나 긴장될 수 있습니다.

로빈 아벨(Robin Abel)은 2004년에 그녀의 딸 마리아(Maria)가 앞에 놓인 헐거운 짐이 그녀의 차에 뿜어져 나와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더 나쁜 악몽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워싱턴 주는 안전하지 않은 짐을 싣고 운전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듬해 워싱턴 주는 안전하지 않은 짐을 싣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 추가 처벌을 도입하는 마리아법(Maria's Law)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화물은 매년 주에서 300건 이상의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 외에도 안전하지 않은 화물도 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워싱턴 주 생태부에 따르면 길가 쓰레기의 40%는 고정되지 않은 화물에서 나옵니다.

개정된 워싱턴 법은 이제 차량 뒷좌석에 물건을 싣고 운전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차량이 떨어지거나, 걸러지거나, 새거나, 달리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작하거나 적재하지 않는 한, 어떤 차량도 공공 도로에서 운전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단, 안전을 위해 모래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견인력"이라고 텍스트는 설명합니다.

화물 고정 지침은 이제 워싱턴주 운전자 안내서와 미국 자동차 자동차 협회 운전자 안내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권장 사항에는 가벼운 물건을 바닥에 놓고 무거운 물건을 위에 올려서 고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운전자는 또한 방수포를 사용하여 짐을 덮고 물건이 불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큰 품목은 방수포, 밧줄, 그물, 끈 또는 체인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Chris Thorson 경관은 Tri-City Herald에 모든 운전자가 차량에 방수포와 로프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orson은 “짐을 너무 많이 묶거나 방수포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 과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화물 고정에 관한 법률은 상업용 차량과 개인 차량 모두에 적용됩니다.